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악취 문제와 가연성 폐기물 반입 문제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국회 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민·서울은평갑)은 매립지 악취 문제를 수해 쓰레기 급증이 아닌 잘못된 공법 선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4월 최상단 매립가스 포집 조치 계획을 마련하면서 상부 메탄가스를 모으기 위해 효과는 다른 공법들과 비슷하고 시공비가 4억8천만원으로 8억~12억원이 싼 ‘수직가스 포집정 추가인상’ 공법을 택해 시공했다.
이 의원은 이 공법은 메탄가스의 표면발생량을 줄이는 대신 영향반경이 줄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메탄가스를 유출, 이번 악취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매립지공사가 공법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최근 포집정 100개를 추가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악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매립지공사는 오는 14일까지 5억원을 들여 중간복토에 폴리염화비닐을 2㎜ 두께로 씌우는 악취대책을 내놓았으나 토사에 섞인 날카로운 물질이나 장비 하중으로 비닐이 찢길 가능성이 높고 손상된 비닐 부위로 모아진 메탄가스로 인해 화재 혹은 폭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민·부평을)도 매립지 내 가연성폐기물 불법반입 문제를 지적했다.
가연성폐기물의 혼합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규정상 반입이 금지, 매립지 밖에서 소각해야 하지만 소각비용(15만원)보다 낮은 처리비용(2만~3만원)탓에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한달 간 매립지 반입 차량이 1만8천309대에 달하지만 이 중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으로 적발된 차량은 387대(2.1%)에 불과하며, 특히 반출조치된 차량도 단 2대에 달해 적발제도인 표준중량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적재함 바꿔치기 등을 이용해 가연성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이 버젓이 수도권매립지의 주민감시원과 공사 감독직원의 눈을 피해 매립하고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며 “감시·감독 시스템의 부재와 공사의 의지 부족이 만든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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