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이탈리아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삼성전자가 ‘아이폰4S’ 공개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5일 애플사가 기존 아이폰4의 후속모델인 ‘아이폰4S’를 공개한 것과 관련, 삼성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3세대(3G) 이동통신기술(WCDMA) 표준에 관한 특허로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각각 2건씩 침해혐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에서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에 대한 특허는 두 나라에서 공통으로 제시한다.
또 프랑스에는 데이터 전송 오류가 생겼을 때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을, 이탈리아에는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하는 기술을 아이폰4S가 각각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을 방침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특허는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이라며 “아이폰 신제품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휴대폰 등 핵심사업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아이폰4S는 듀얼프로세서를 장착, 기존 제품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2배 빠르고 그래픽 처리속도도 7배 향상됐으며 화질은 800만화소로 기존 500만화소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