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서명 등 당사자 확인 안해, 위조서명 수임자 고소 검토
과천 선관위가 지난 5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공표한 가운데 과천시민연대와 푸른과천 NGO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선관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서명부 심의해 주민투표까지 이르게 됐다며 선관위의 행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6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시민들이 위조된 서명 등 4천600여건의 서명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선관위는 서명자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심의, 주민소환투표를 공표했다며 이는 7만여 과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서명자의 확인작업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당사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자체 심의만 했다며 만약 선관위가 당사자 확인절차와 정밀한 심의과정을 거쳤다며 정복수에 미달돼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는 현행법상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할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행위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중 700건의 서명이 위조됐다며 앞으로 법적 검토를 걸쳐 수임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선관위의 이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과천시민의 혈세 5억원이 낭비되게 됐고, 현재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정책들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것이라며 이에대한 책임은 선관위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서명부의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걸쳐 확인작업을 벌었다”고 밝힌 후 “시민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중서명이나 위조서명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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