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인천대 기성회계 이대로 좋은가] ‘279억원 투명성’ 공방

市 “도화구역 사업비 받아 쌈짓돈 사용… 특별회계 편성해야”

인천대 “대학 특수·자율성 고려… 현행법상 문제없다” 맞서

시립 인천대학교가 인천시도시개발공사(도개공)로부터 받은 이전비 수백억원을 기성회계로 편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공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전비를 인천대가 특별회계가 아닌 기성회계로 편성해 학교측의 ‘쌈짓돈’으로 사용 가능한 만큼,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대는 현행 법상 기성회계로 편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다 대학의 특수성 및 자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성회계 편성이 당연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인천대는 매년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으로 500억원 이상의 기성회계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기성회비는 대학의 총장·부총장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예산 편성 등을 결정해 시나 시의회의 감시 및 견제를 받지 않는다.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인천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계 일원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上 송도캠퍼스 이전비 기성회계 편성

 

인천대가 지난 2009년 도개공으로부터 도화구역 사업비 중 279억4천만원을 송도캠퍼스 이전비 명목으로 받아 기성회계로 편성해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시와 인천대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인천대는 시로부터 지원받는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와 학생들로부터 걷는 등록금 등을 운영하는 ‘기성회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는 도개공으로부터 받은 이전비를 기성회계로 편성, 시와 시의회에 보고 없이 집행했다가 최근 시의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인천대가 이 돈을 시의회의 의결 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 데도 이를 기성회계로 편성한만큼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대는 이전비 중 93억여원을 제물포 캠퍼스의 대학원관·학생회관·학산도서관·전문대 본관 등을 리모델링하는 데 쓰거나 송도캠퍼스에 강의실 일부 마감공사와 조경공사 등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해 마구 쓰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립대인 인천대가 이 돈을 기성회계로 편성하면 시의회, 즉 시민들의 감시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이전비 등의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천대는 당시 3·4월에 이전비를 받아 시기상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기가 불가능했고, 이전비가 대학 운영비와 전혀 무관한 만큼 기성회계로 편성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으로 제물포 캠퍼스 학생·교수가 쓸 공간이 부족해 전문대 본관 리모델링이 시급했고, 이는 대학의 특수성·자율성을 고려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인 기성회계의 목적에도 맞는다는 게 인천대의 주장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당시 자산운용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이전비를 기성회계로 편성키로 결정됐고, 기성회계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기성회 이사회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된다”며 “법무법인에 의뢰해 검토했으나 이전비는 특별회계나 기성회계 둘다 편성할 수 있는 만큼, 기성회계 편성이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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