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200만원이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은 지난 달 29일 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것으로 해양환경관리법상의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해경청은 행위자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오염물질과 유출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최근 5년간 해양오염 신고접수는 총 5천244건으로 매년 1천50여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포상금 지급은 총 536건으로 매년 100여 건을 웃돌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