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 미처 보고 못해” 해명
2009년산 원료 곡(벼) 재고 부족으로 말썽을 빚은 여주군 농협공동사업법인(통합 RPC)의 고위 간부가 거래명세표도 없이 여주 쌀 3천 600여 포를 개인에게 편법으로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여주군 통합RPC 관계자에 따르면 본부장급 고위 간부 A씨는 지난해 7~8월 수차례에 걸쳐 20kg용 3천 포와 10kg용 600포 등 쌀 3천600포(시가 1억1천550만원)를 특정인에게 매각했다. 이 특정인은 A씨와 거래한 쌀을 H유통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여차례에 걸쳐 쌀을 반출하면서 거래명세표와 반출증 등 관련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매각했으며, 거래대금도 정산하지 않고 있다가 4개월 뒤인 지난해 말 감사 직전 개인 통장을 통해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거래대금도 당초 RPC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 가격(20kg 4만~4만5천원, 10kg 2만2천~2만5천원)보다 싼 3만5천원과 1만7천500원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을 확인한 RPC운영위원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정작 A씨의 편법매각 사실은 감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재고량을 매각하려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를 보고하지 못한 채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매각대금 정산은 유통회사가 쌀 판매 이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주지역 농협 관계자들은 “현재의 RPC시스템에서는 특정인이 혼자 편법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농협 조직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RPC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RPC관계자는 “관련서류도 없이 어떻게 쌀이 반출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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