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이 지인인 민간업체 사장에게 보고 받게 해 전교조 등 반발…해당 의원 “교육관계자 S씨를 사무처장으로 동행” 해명
경기도의회의 한 교육의원이 자신의 지인인 한 민간업체 사장에게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업무보고를 받게 한 것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등이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민간업체는 학교 시설공사와 가구 납품 등을 하는 회사로 문제의 교육의원은 업체 사장과 수시로 동행하며 학교 관련 사업에 암묵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도의회 M교육의원은 지난 8월 용인의 Y초등학교에서 도교육청 사무관과 과장 등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및 여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보고회장에는 M의원 대신 민간업체 사장인 S씨가 참석,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M의원은 이전에도 공식 및 비공식 자리에 S씨를 ‘사무국장’으로 소개하며 동행, 이미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공무원에게는 익숙한 얼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씨는 학교 시설공사와 가구 납품 등의 민간업체 사장으로 수년전부터 남양주시와 용인시 등의 학교 사업에 참여, 해당 지역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측에선 “암묵적인 압력과 불합리한 사업 추진을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남양주의 많은 학교가 S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사에 하자가 발생해도 M의원이 배후에 있다는 생각에 항변조차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같다”며 “심지어 2~3년전 공사 문제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민간업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교육청 업무보고를 한 것까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S씨가 진행한 학교 시설 공사와 물품 납부 내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M의원과 S씨의 유착 관계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M의원은 “보좌관제가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신 교육 관계자인 S씨를 사무처장으로 동행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S씨가 혼자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철·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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