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도교육청과 분담금 갈등 재현 예고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미전입한 학교용지 분담금 중 과밀학급 해소분 2천279억원에 대한 부담이 부당하다며 법령해석을 의뢰(본보 8월31일자 7면)한 가운데, 법제처가 ‘도의 부담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자금운용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교육청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라야 하지만 2천279억원 중 일부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단락됐던 도와 도교육청 간 학교용지 분담금 갈등의 재현이 불가피하게 됐다.
12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1999~2008년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근 학교의 수용분을 신규 개발지역 학교에서 수용함에 따라 늘어난 학교용지 분담금 2천279억원에 대해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경비를 도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분담금을 납부하는 30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이에 못 미치는 개발지역 인근의 과밀학교 해소차원에서 늘어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50%)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개발규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300가구 이상’여부에 상관 없이 개발지역 내 학교요지 매입비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과밀학교가 기존 소규모 개발사업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일단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이겠지만 과밀학급 해소분 2천279억원 가운데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 도의 부담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6년여간의 지루한 갈등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던 도와 도교육청 간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이 과밀학급 해소분과 해소분 내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분 비율 등을 놓고 재점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제처가 해석한 것에 따라야 하겠지만, 법령 기준에 맞는 금액은 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철·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