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단속실적 저조

인력부족·전문성 떨어져 10개 군·구 올해 26건 그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시급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나이롱 환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단속실적이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각 구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인적사항과 서명 등을 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감독 및 단속을 통해 위반 병원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0개 군·구가 병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의료기관 307곳 중 기록관리 단속건수는 단 26건에 불과했다.

 

부평구는 43곳의 대상 의료기관에서 15건을 적발했으며, 남동구는 105곳에서 8건, 계양구는 42곳에서 3건을 각각 적발하는데 그쳤으며 나머지 7개 지자체는 단 한 건도 단속하지 못했다.

 

서구는 지난 5월 담당부서 직원 2명이 1주일 동안 28개 의료기관을 점검했지만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대상을 적발하지 못했다.

 

특히 단속인력이 1~2명에 불과한데다 전문성이 떨어져 병동·병실 혹은 환자별로 외출·외박을 관리하는 복잡한 의료기관 특성상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남동구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과 합동단속을 벌여 구월동의 한 의원이 외출·외박 일시를 미기재하는 등 나일롱 환자를 받은 것을 적발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두 8곳을 적발했다.

 

이처럼 전문기관 합동단속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환자정보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재 교통사고 환자들과 관련된 정보를 보험사나 병원 등은 서로 공유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병원 측 서류에만 의존하는 수박 겉핥기 식 단속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병원들의 관리체계가 복잡해 일반행정을 취급하던 공무원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점검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나이롱 환자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인력지원과 전문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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