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당한 아동 연락처 가해자에 흘려

경찰이 아동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피의자 변호인에게 알려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A씨(60)가 인천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안에서 초등학교 3학년 B양(10)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오자 경찰이 이를 알려줬다.

 

그러자 B양의 어머니는 이에 대한 진정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했고, 이후 경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지난 달 5일 사건 담당 경찰관을 ‘경고’처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 어느 쪽의 연락처도 서로에게 알려줄 수 없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피의자 측의 요청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이를 알려줘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경찰관의 업무 미숙 부분이 인정돼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