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비사회적기업에 미소금융 시설·운전자금

경기도는 18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이 시설·운영과 운전자금에 한해 최대 2억원의 미소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는 그동안 대부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로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최대 2억원의 자금을 2%~4.5%대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을 마련해 영세 사회적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은 모두 50억원으로, 기업당 1억원 한도, 금리 3.7%~4.2%,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상환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이 있는 사회적기업,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경기도가 추천한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수료 창업자 등이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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