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뺑소니… 운전중 만취상태로 졸고
현직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등 인천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장(38)은 지난 18일 근무시간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A경장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용보증기금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탄 채로 졸고 있었다.
뒤에 차량들이 밀리면서 ‘도로 한가운데 차가 멈춰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 끝에 A경장은 검거됐다.
당시 A경장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6%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외근 활동 중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돌아와 자신의 차량을 타고 3㎞ 정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경찰서는 A경장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남부경찰서 소속이었다가 경남경찰청으로 발령난 B경장(35)이 음주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B경장은 이날 오후 11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직진하다가 앞에서 우회전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승객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장은 또 10분 뒤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의 앞부분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B경장은 사고 당시 경남청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아직 근무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B경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B경장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을 의뢰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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