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주장에 道교육청 “강요·강제한 사실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공포 1주년을 맞아 이달(10월)을 ‘학생인권의 달’로 지정, 각종 행사를 펼치면서 학생 및 학부모를 강제 참여토록 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달을 맞아 벌이는 각종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0일 ‘강요와 강제로 얼룩진 학생인권의 달 행사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의 각종 행사가 참여 강제와 강요로 얼룩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달 행사를 벌이면서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학교당 1점 이상의 작품(만화, 포스터, 글쓰기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 등 도내 초·중·고교에 강제로 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지역교육청대회로 이어지는 ‘인권 OX퀴즈대회’에는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 학부모 1인 이상을 포함해 팀을 구성토록 요구하는 등 각종 행사 참여 강요와 강제 동원으로 치르는 전시성 행사를 무차별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더욱이 각종 행사 공모신청서에 수집하지 않아도 될 참여 학생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인권 관련 UCC 1편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가족신문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사실상 학부모가 과제를 수행할 수 밖에 없어 물의를 빚는 등 교사와 학생·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기지부는 “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일방통행으로 강요와 강제로 진행하는 행사들 때문에 인권의 소중함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는 마지못해 이끌리는 업무가 됐다”며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권 관련 행사 참여를 안내했을 뿐 강요·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행사에 참여를 강요·강제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1년을 기념해 이달 초부터 기념식과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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