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주택 취득세 내년부터 2%로 오른다

내년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 매매시 취득세 세율이 기존 1%에서 2%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거래시 취득세의 세율은 기존 1%에서 2%로 늘어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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