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청장, 정부에 6개 항목 개선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을 비롯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완화와 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종철 IFEZ 청장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청장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각종 법률 개정과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23일 밝혔다.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 유수의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아직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정주 여건 조성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6개 청장은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 완화 ▲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대규모로 지정된 단위지구에 대한 단계적 개발 허용 ▲민간개발사업시행자 개발사업 시 산업입지법과 동등하게 산업·연구 시설 공급의 적정 이윤 보장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조성비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전액 감면 추진 ▲기반시설 국비지원 지식경제부 일원화 등 6개 항목을 중앙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들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은 지난 21일 인천 미추홀 타워에서 ‘경제자유구역장 협의회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