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상생’ 손 내미나…

정부·비수도권 의원들, 도시개발 재정비 등 道 현안사업 관련법 개정 줄줄이 발의

정부와 비수도권 의원들이 경기도 현안사업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최근 비수도권 의원 및 정부가 도시개발 재정비, 개발제한구역 지정, 군사시설 보호 등 경기도 현안과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남 거제 출신 윤영 의원(한)은 보호구역 등 해제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이 해제를 신청할 때 국방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자체장 추천 2인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보호구역 등의 해제요건이 지나치게 군 위주로 돼 해당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시켰었다.

 

김제 완주출신 최규성 의원(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 토지의 이용 및 소유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안을 제출했다.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골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 구역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이는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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