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소셜커머스업체 A사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조개구이집 조개구이와 새우구이, 치즈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정가 3만 7천 원에서 58% 할인된 1만 5천500원(1인분, 최소 2매 이상 구매)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조개구이집 특성상 이들 상품을 모두 사지 않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할인 폭을 높이려고 상품을 무리하게 구성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모씨(30)는 “집 근처라서 가보려고 구매했는데 혼자서 조개구이랑 새우구이를 다 먹을 것도 아니고 둘이 꼭 7만 원어치 이상을 먹어야 하는 거냐”며 “50%까지 할인을 안 해줘도 되니 상식적인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B사가 지난 8월 판매한 한우 전문점 1등급 꽃등심 45% 할인쿠폰을 산 안모씨(27·여)는 친구들과 함께 남동구의 음식점을 찾았다가 불친절한 직원의 태도에 발길을 돌렸다.
안씨는 “쿠폰을 이용한다니 자리도 안 좋은 자리로 배정해주고 주문하는 내내 직원들이 눈치를 줬다”며 “고기도 전에 왔을 때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술이나 추가 주문을 재촉하는 할인쿠폰을 쓴다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공동구매형 전자상거래)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사례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소셜커머스 피해가 서울·경기에 이어 인천까지 확산되면서 상반기 중
인천지역에서만 10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사례들은 환불 거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 불이행, 허위 및 과장광고, 불친절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구매일에서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아직 신생업종이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후 피해신고도 중요하지만, 구매 전에 계약내용과 이용약관, 환불가능 여부, 쿠폰 사용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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