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1주택자는 “OK”… 7천만원짜리 2주택자는 “NO”
최근 고령화로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주택보유 요건 등 가입 조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는 9월 현재 2천284명으로 전체 가입자(6천431명)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주택가격은 2억9천300만원으로 가입자는 매달 108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내 평균 주택가격이 2억9천여만원인 점을 미뤄봤을 때 저가 주택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보유 중인 주택이 연금 가입기준인 9억원에 한참 못미치지만 관련 규제로 자격요건이 안돼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연금이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시됐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나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가격 기준과 관계없이 부자로 분류돼 가입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이 아닌 시골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주택이 2채 이상 있더라도 매매가 어려운데다 주택가격도 5천만~8천만원대로 시세가 낮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도 50만~8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용인지역에 살고 있는 88세 노인은 규모 43㎡, 시세 6천500만원의 연립을 담보로 매달 55만9천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다주택자인 노인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세가 낮아 현실적으로 연금 등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화성지역에 7천만원대의 집 두 채가 있는 윤모씨(65)는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 대부분이 서민일텐데 9억원짜리 집을 누가 갖고 있겠냐”며 “한 달에 100만원도 못받는 연금인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정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다주택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며 “가입조건이 9억원 이내 금액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정책 변경과 관련해 움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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