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민단체 “조례청원 핵심 급식지원센터 설치 조항 제외” 불만
인천지역 친환경 무상급식을 다룬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농민·시민단체는 조례청원의 핵심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조항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제1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2명으로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합의로 추진해온 인천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조례안은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특위)가 입법예고(안)를 수정,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수정, 가결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무엇보다 농민·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시민모임)이 청원한 핵심 내용인 ‘학교급식지원센터’(급식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빠지고, 음식재료를 구입할 때 급식센터를 통하도록 한 규정이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민모임은 1천4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입법을 시의회에 청원했었다.
급식관련 기관·단체들이 책임 있는 주체가 돼 민·관의 공공관리기구로서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특위는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모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구입토록’ 한 청원내용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선택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했다.
특위는 또 청원서에 담겨 있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인천시의 연구용역 이후(내년 7월 예정)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용역결과에만 맡겨두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한 공공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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