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재난본부, 가짜석유·방화벽 훼손 등 불량판정
경기도 내 주유소 2곳 중 1곳 가량이 가짜석유를 취급하거나 세차장을 불법 증축 또는 방화벽이 훼손된 채 방치하는 등 폭발 사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도는 가짜석유 판매를 근절하고자 가짜석유 판매 처벌 수위 강화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경찰과 관할 시·군, 석유관리원, 산업기술원 등과 합동으로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됐던 도내 주유소 242개소의 가짜석유 취급 여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44.2%인 107개소에 대해 불량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가짜석유를 취급하거나 세차장을 불법 증축 또는 방화벽이 훼손된 채 내버려둔 26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해 입건시켰으며, 위험물 지위승계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15개소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소화 및 경보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관리 상태가 부실한 6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수원 J주유소 등 5개 업소는 가짜석유를 저장,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부천 M주유소 등 2개 업소는 가짜석유 취급이 의심되는 밸브와 배관, 리모컨수신기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와 함께 화성 K주유소와 고양 G주유소는 방화벽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부천 S주유소 등 4곳은 세차장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정지 및 철거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가벼워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1회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가짜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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