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법원사거리 지하차도 개통 연기

주민들 “건널목·육교 등 통행권 보장” 반발에 막혀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진입로 확장공사의 목적으로 추진 중인 법원사거리 지하차도 개통이 연기됐다.

 

인근 주민들이 건널목, 육교 등 통행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하차도 개통을 막아서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인 시와 경기도시공사 등은 지난 2009년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도 42호선과 동수원로가 만나는 법원사거리(수원지법~경기도문화의전당) 지하차도 입체화 공사(총 길이 1.4㎞·지하화 932m·폭 32~42m)를 마무리, 지난 7일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현재 매탄동 쪽 지하차도 입구에 있는 건널목이 개통과 함께 철거되면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수백 m를 돌아가야 한다며 통행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매탄2동에는 동수원중과 산남중, 매탄1동에는 구매탄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어 양쪽을 오가야 하는 학생과 주부들은 물론, 보행이 힘겨운 노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건널목을 인근 지역으로 옮겨 설치하거나 육교, 지하보도 등을 건설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지난 4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주민 S씨는 “건널목을 없애면 학생들의 통학로와 시장 상권이 위협된다”며 “기존 건널목을 없애기 전에 지하보도나 육교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널목을 매탄동 쪽으로 50m 가량 이동시킬 예정이지만, 담당 경찰서가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하차도 출입구와 기존 건널목 거리가 너무 가깝고, 이전 설치할 건널목 역시 경사도가 6~10도에 달하는 언덕이라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여건상 건널목은 위험하다”며 “도로개통에 앞서 지하보도 등을 우선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