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 농지 불법전용 KD그룹 차고지로 사용

광주 송정동 2천여㎡ 수년간 단속 없어 특혜의혹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운수업체인 KD운송그룹(경기·대원고속)이 농지 수천㎡를 불법 전용해 차고지(수송시설)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D그룹의 차고지는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난 8년여간 이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한 관계당국의 단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까지 사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KD운송그룹 광주지사에 따르면 KD운송그룹은 광주시 송정동 220의3 등 12필지 7천여㎡의 부지를 지난 2001년부터 광주시~성남시, 수원시, 서울 강동구 등 17개 시내·외 노선을 운행하는 경기·대원고속 소속 3-1번과 17번, 60번 등 중·대형버스 230여대의 차고지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KD운송그룹은 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12개 필지 이외에 인접한 4개 필지의 농지 2천여㎡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채 지난 2004년부터 차고지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KD운송그룹은 해당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함에도 불구, 광주시에는 농지세를 납부해 수년간 부당 이득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주민 박모씨(54)는 “관계 기관에 신고도 없이 대로변에 위치한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특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십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고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D운송그룹 대원고속 관계자는 “수년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상급자의 말은 전해 들었다”며 “의도적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일단 관련서류를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4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해줬었다”며 “당시 KD운송그룹이 개발 허가를 받은 뒤 기간 내에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법사항이 드러난 만큼 실태를 파악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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