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검출 고양소각장 ‘스톱’

성능미달 논란 속 허용치 두배 넘어… 1호기 가동중단

성능 미달 논란을 겪고 있는 고양시 백석동 소각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돼 가동이 중단됐다.

 

시는 17일 일산동구 백석동 소각장에서 배출허용기준(0.1ng-TEQ/S㎥)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지난 15일 소각로 1호기를 가동중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매년 상·하반기에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8일 다이옥신 전문측정기관인 D사에 백석동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소각로 1호기에서는 다이옥신 허용기준의 2배가량인 0.196ng-TEQ/S㎥, 소각로 2호기에서는 허용기준 이내인 0.021ng-TEQ/S㎥이 각각 검출됐다.

 

이 소각장은 지난 4월 실시된 상반기 다이옥신 검사에서 1호기와 2호기 모두 허용기준 이내인 0.016ng-TEQ/S㎥가 검출됐으며, 지난달 1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허용기준 이내로 조사됐다.

 

시는 1천126억원이 투입돼 지난 3월 준공된 첨단소각장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자 운영업체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소각로 가동을 즉시 중단토록 했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호기 가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일일처리용량 100t 이상 소각장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경기도에 해당 소각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을 요청키로 하고, 다음달 8일까지 시설 개선을 마친 뒤 다이옥신을 재측정해 이상이 없을 경우 소각장을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박민하 시 청소과장은 “포스코건설의 시공 결함과 한국환경공단의 운전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이옥신 배출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설보완 이후에도 다이옥신 배출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운영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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