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경기점, 8주 진단에도 ‘입점업체 직원 탓’하며 보상·사과도 안해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인 신세계가 매장내에서 발생한 고객의 안전사고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신세계는 피해 고객이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는데도, 자사 직원이 아닌 타사 직원에 의한 안전사고라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신세계와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께 K씨(53·여)는 평소 즐겨 찾던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용인 죽전)을 남편 P씨와 함께 방문했다.
K씨는 3층 여성의류 매장에서 겨울용 의류를 구입한 뒤 1층 화장품 매장으로 이동, 피부 영양크림 등을 사 건너편에 있는 상품권 교환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K씨는 상품권 교환처를 불과 2~3m 남겨두고 급히 달려오던 C브랜드 남성 직원과 충돌하며 대리석 바닥으로 심하게 고꾸라졌다.
K씨는 A종합병원에서 좌측 대퇴부 골두(뼈끝)가 부러졌다는 8주 진단을 받고 이날 수술을 받아 입원 중인 상태다.
임시방편으로 골두에 나사 핀을 고정한 K씨는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포함해 500~600여만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는 백화점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라지만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타사 직원에 의한 사고라며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K씨는 “30년간 애용했다고 VIP 대접을 해주던 신세계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분통이 터진다”며 “고객이 백화점 내에서 다쳤는데도 자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 본사 직원이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안전사고라 백화점에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며 “피해 고객께서 원하시는 만큼 입점 브랜드와의 보상 문제를 중간에서 조율해 잘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안영국기자 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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