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다음달부터 과밀억제권역 최소 50%▶30%로 완화

다음달부터 수원, 의정부, 성남, 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최소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또 보금자리지구 인근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대폭 낮아진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정안은 뉴타운사업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경기도내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 시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물량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으로 그동안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구역지정을 했지만,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과 관사 등은 나대지로 간주해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또, 그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로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비도시지역에서 학교부지가 없어도 인근 지역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시설이 있으면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최소 면적을 현행 30만㎡에서 20만㎡로 완화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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