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사대금 어쩌나…”

도로개설 협력업체, A건설 정산 미뤄 ‘市 가압류’ 소송

구리시 사노동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한 건설업체가 협력업체에 대한 자재대금과 임금 입금을 미루면서 해당 협력업체들이 공사발주시관인 시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시와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A건설은 구리시 사노동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로개설 공사(총 연장 1천185m, 폭 12~15m) 가운데 1차분 375m 구간(사업비 9억1천228만원)의 도로개설을 맡아 지난달 14일 준공검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은 A건설에 미지급된 자재 및 임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A건설은 재정난을 이유로 준공된 지 한달이 지나도록 공사 참여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정산을 미루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업체는 14곳으로, 이들 업체는 최근 의정부지법에 공사발주기관인 시를 제3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3억1천873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공사에 참여한 B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대금지급을 요청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들었다”며 “공사진행 기간동안 현장에 투입된 자재 대금과 임금 등 미지급금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A건설이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공사발주기관인 시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대금을 받아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시 관계자는 “A건설이 이미 선급금과 기성금 등으로 7억4천860여만원을 받아 간 상태”라며 “나머지 공사대금은 법원에 공탁하는 등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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