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폐수 무단방류업체 43건 적발

환경감시벨트 등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11개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환경감시벨트 내 관리지역 264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여 폐수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4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남양주시 A세탁은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12㎥의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그대로 흘려보내다 적발됐으며, 파주시의 B식품은 오리 가공 중 발생한 폐수 0.9㎥를 정화조를 통해 무단 방류해오다 단속됐다.

 

이와 함께 포천시 소재 C섬유 등 12개 업소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오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특히 이천시의 D업체는 BOD 배출허용기준을 3배나 초과한 170.7㎎/L(기준 40)의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5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행위가 상대적으로 심한 18건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키로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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