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직원 턱없이 부족… 서비스 문제로 이어져
구리시내 시립도서관의 사서직원이 법정 기준의 20~30%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3명의 사서직원을 두고, 면적초과 시 330㎡마다 1명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 보관장서가 6천권 이상이면 초과 6권권마다 사서직원을 1명씩 더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도서관에 배치된 사서직원은 규정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면적이 7천869㎡인 인창도서관은 16만6천31권의 장서가 비치돼 있어 규정대로라면 44명의 사서직이 배치되야 하지만, 현재 사서로 일하고 있는 직원은 6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2명은 출산휴가와 유가휴직 등으로 빠져있다.
교문도서관은 2천855㎡에 14만4천355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서직은 2명으로 법정 기준 인원 32명의 10%도 되지 않는다.
토평도서관도 6천388㎡ 면적에 7만8천347권을 보관하고 있으나, 사서직은 5명(휴직 1명 포함)으로 법정인원수보다 27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이처럼 사서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이용객들의 도서 대출 및 유지·관리 등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서관 이용객 함모씨(32)는 “전문 사서직원이 부족해 책을 찾지 못하거나 원하는 책이 다른 곳에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꽂혀 있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며 “법정 인원은 채우지 못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인 만큼 인력이 보다 확충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점진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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