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감사담당관이 특정업체와 계약 강요”

A사무관, 도의회서 진술…해당 감사관 “음해하는 것”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3급 상당)이 타 부서 부하직원(사무관)에게 특정 외부 업체와의 계약추진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도교육청 A사무관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3월께 감사담당관이 도교육감 비서실로 불러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담당관은 페이스북(Facebook)을 도교육청 본청 및 학교에 보급하고자 하는 B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A사무관은 주장했다.

 

이에 A사무관은 신규사업은 예산도 수반돼야 하고 계약금액도 1억원 이상으로 공개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감사담당관은 “담당사무관이 그런 것도 빠르게 처리 못하냐”면서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사담당관은 교육감 비서실 직원이 다 보는 앞에서 A사무관을 질타했고 타 부서 간부공무원이 상관도 거치지 않고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었다고 A사무관은 덧붙였다.

 

지난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A사무관은 참고인으로 출석, 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지난 5월~9월 도교육청 대변인실과 2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사무관은 “당시 교육감 비서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타 부서 간부가 갑자기 사업계획서를 주고 면박을 줘 많이 당황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도의회 예결특위에서도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상식적으로 사무관 1명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 또 감사담당관이 이 같은 지시를 할 수 있냐”면서 “나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며 A사무관을 질책한 일이 있다면 아마 다른 사안이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도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기술이 뛰어났고 SNS 홍보가 필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수철·오영탁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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