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시는 조사에서 적발된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이상을 경감받을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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