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투기목적으로 설치돼 市, 계고장 발송 등 행정조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과천시내 대규모 사업지구에 불법 비닐하우스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개발예정인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와 화훼종합센터 등 사업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가 456동이나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81동, 복합관광문화단지 332동, 화훼종합센터 43동으로, 시는 이들 무허가 비닐하우스 대부분이 서울 등 외지인들에 의해 투기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원주민들도 화훼나 채소 등을 재배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개발사업대상지내 영농자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로, 보상공고일 이전부터 농사를 지은 주민에게는 폐업보상비와 함께 생활대책용지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시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난 2009년 6월 대법원의 판결 뒤 이 같은 불법 비닐하우스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중으로 계고장 발송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실제 영농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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