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모범납세자는 철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와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 이용요금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철도공사와 협약을 추진했다.
할인 혜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할인 혜택 대상자는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 등 총 13만7천여명이다.
모범납세자 우대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업무상으로 주중(주말, 공휴일 제외)에 철도를 이용할 경우 15%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한국철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승차권을 예약·구입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고 철도이용객 확대로 에너지 절약, 교통량 증가 억제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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