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축시 차수관과 역류방지밸브 의무화

토사붕괴와 주택침수시 피해 최소화, 내년 1월부터 시행

과천시 관내에 건물을 신축하면 의무적으로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붕괴와 주택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건축물 지하층의 오수관을 통해 하수가 역류 또는 외부의 유수가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지하주차장 입구와 지하층 계단 입구 등에 지표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 및 하수관 역류방지밸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지 상부 쪽 비탈면이나 계곡지형에 접한 토지는 대지 경계부분에 토사와 외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옹벽을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난다. 옹벽의 높이는 상부 지표면보다 1.2m 이상 높게 해야 하며, 위험도에 따라 높이를 가감해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비해 건축물 1층에 피로티 설치와 기존 건축물 1층 출입구 및 지하층 창문에도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신축되는 가족여성프라자 등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공사 중 지하층이 있는 공공건물에 차수판 설치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 이번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 마련으로 하수관을 통한 역류수 유입 방지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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