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정치계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 요구
시교육청 “특채 불가능, 학교법인에 복직권고”
인천지역 교육·정치계가 지난 2004년 인천외국어고 사태로 해직된 교사 2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인천시당, 민주노총 인천지부 등은 22일 교내 집단시위를 벌이다 교단을 떠난 사립 인천외고 교사 2명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학교 측의 독선적 운영과 학생 인권 탄압에 맞서다가 학교를 떠나게 됐다”며 “당시 법원은 화해·권고를 통해 파면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줄이고 내년 7월까지 교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모, 이모 교사는 지난 2004년 학교장의 독선적 학사운영과 학생 인권 탄압에 반발해 교권운동을 펼쳤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 학습권에 방해된다며 파면 처분했었다. 당시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파면 징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줄이고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
하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복직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며, 학교와의 근로관계는 내년 7월까지다.
문제는 인천외고 및 법인 측이 이들 교사의 복직에 시큰둥하고 있어 전교조와 지역 정치계가 나서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시교육청에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해 달라고 요구해 교육청이 난감해하고 있다. 사립교원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 하려면 폐교나 폐과, 학급 감축 등으로 인해 과원교사가 발생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하거나 파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학교법인 측에 해직교사 복직을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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