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김달수 의원 등 14명 도의회에 제출
전기·수도요금 등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라는 내용의 촉구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
이재준(민·고양2), 김달수(민·고양8) 의원 등 14명의 도의원들은 27일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부과규정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전기료와 수도료, 각종 물품구입비, 공사용역비 등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품목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도록 할 우려가 있다.
또 자치관리는 면세대상이면서도 위탁관리만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아파트 평형당 가격이 지역별로 2~10배가량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과세는 아파트 평형을 기준으로 하는 등 기준상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리비 부가세를 전부 면제하거나 과세기준을 평형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과세물건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과표의 조건이 동일해야 하지만 아파트관리비 부가세는 예외적 요소가 많고 자칫 편법으로 운영될 경우 주민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며 “관리비 부가세를 전부 면제하거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결의안은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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