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없이 웹사이트 가입 등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장기체류 외국인 금융거래 더 쉬워진다

인천지역 화교(華僑) 등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금융거래나 정보통신 이용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박상은 국회의원(한·인천 중동 옹진)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화교는 긴 세월 동안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를 받으며 불편한 생활을 해야했다”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외국 국적의 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영주권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복지 혜택 등을 같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장기체류 외국인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할 때 한층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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