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정조치 유예 등 6개 대형업체 저축銀 일부 불법대출설 ‘솔솔’
지난해 하반기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이 내려진 6개 대형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설이 흘러 나오면서 새해부터 저축은행 퇴출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 영업정지 된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최근 새주인을 찾고 영업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은행 외에 적기시정조치 등이 내려졌던 6개 저축은행 중 일부가 영업정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2의 저축은행 퇴출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경영진단에서 5개 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1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직전 단계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내렸다.
해당 저축은행은 사옥, 자회사 자산 등을 매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을 확충할 능력을 갖춰 자체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당시 회생 기회를 받은 것으로 금융업계는 풀이했다.
금감원은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자구노력, 추가 부실 등과 관련해 특별 점검을 벌여왔으며 이르면 2~3월께 점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9월 토마토저축은행 등과 함께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됐던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차명 대출, 대주주 대출 등 불법대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만 불법대출 여부와 함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를 넘지 못하는 등의 부실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소형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에 본점을 둔 대형 저축은행 위주”라고 전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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