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사고, 119혼자만으론 한계

[독자투고]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2009년 한해에만 승강기 사고로 1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구조된 인원도 무려 1만4천813명에 이른다. 이는 교통사고 구조인원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느끼는 공포심은 두 가지 일 것이다.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산소부족으로 질식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비상정지장치와 넓은 공기창으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폐쇄적인 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공포심과 무리한 탈출시도로 인한 2차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엘리베이터에 관리번호와 QR코드를 부착하여 승강기 이력관리와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119구조대의 구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보듯이 동시다발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엘리베이터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엘리베이터 운행관리자에 대하여 승강기 고장발생을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관리,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열쇠의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 대부분은 승강기 운행관리를 보수계약업체에 비상주로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소 유지보수업체의 난립과 영세성으로 24시간 유선접수를 통한 빠른 긴급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향후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동시다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승만 가평소방서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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