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 법안, 김관진 국방장관 동의”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출판기념회서 밝혀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가 이 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뚜벅걸음이 세상을 바꾼다’ 출판기념회 중 언론과의 대담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은 물론 김관진 장관 등 국방부와 협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때문에 3만여명에게 480억원을 보상해줬으며 앞으로도 20여만명이 국가를 상대로 줄소송 할 예정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이 버려질 것”이라며 “선진국은 벌써 수십 년 전에 도심에 있는 군 비행장을 외곽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를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지난달 27일 수원처럼 도심 군 공항 문제를 겪고 있는 대구, 광주 출신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군 비행장 이전에 대한 절차가 마련돼 군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군 비행장 이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 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기존 군 공항)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했으며, 군 공항 이전에 국가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고 기존 군 비행장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게 된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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