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 학부모聯, 헌법소원 청구 광명·안산·의정부 내년 시행 앞두고 관심
고교평준화 확대 조례에 반대하는 도내 일부 학부모들이 지난달 헌법소원을 냄에 따라 내년 시행예정인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소속 경기지역 일부 학부모는 지난 연말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문에서 “무시험 추첨 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해당 지역 중학생은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부모는 자녀 학교선택권 등의 기본권을 각각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09년 4월에 고교평준화가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판결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라며 “이미 조례에 대한 사전 예고와 2차례의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