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건물 고도제한 온라인 안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건물 고도제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안내해주는 ‘건축협의 민원지원 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은 항공법에 따라 건축 제한 고도가 설정돼 있어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때 지자체 허가 이전에 공항공사의 공식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검토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 현황을 민원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장애물관리업무 안내’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했다.

 

건물 고도제한 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때는 인터넷 웹사이트(obstacle.airport.kr)에 접속해 직접 건축 지역의 제한 고도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와 업무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높이 적합성 검토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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