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50억 규모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실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이번 특례보증 규모는 50억원으로 ▲사업장이 도내 소재한 기업 중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경기도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SGS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졸업한 창업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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