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의 증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산업단지내 첨단에너지 사업자 발전설비용량을 현행 25만kW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
우선 아직 남은 전봇대 뽑기를 위해 기업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한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를 선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신고절차,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부담도 개선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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