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프로젝트’ 퇴임 앞둔 교장 이례적 파면

준강제추행 혐의 교사도 파면처분

차명계좌를 만들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현직 교장 (경기일보 2011년 9월20일자 7면)이 파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S 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규정을 적용, 파면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 징계위는 또 금품수수 액수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이 교장이 재판에서 받을 벌금 등을 감안, 2010년 3월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뇌물액 373만 원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정년퇴임을 앞둔 현직 교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전례가 없는 사례로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하겠다는 교육청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A 교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교사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학교공사 및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장은 모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학교공사를 맡긴 대가로 돈을 상납받아오거나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용의 20%를 차명계좌 등을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또 준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모 초등학교 B 교사에 대해서도 파면 처분했다.

 

B 교사는 지난해 8월 연극 동아리에서 만난 여성을 스포츠 마사지숍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최근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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