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카드사 수수료 인하 안하면 15일부터 1개사 가맹해지 강행”

소상공인단체 뿔났다

소상공인단체들이 대형카드사 가맹해지운동을 강행키로 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대기업 카드사 가맹해지운동’을 강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가 없으면 15일부터 대기업 카드사인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와의 가맹 해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연합회 측은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집단행동이 필요한지를 재검토했다”면서 “카드사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강행하겠다는 결정을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3개 카드사 모두를 대상으로 가맹해지 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3곳 중 한 곳의 카드사를 골라 거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어느 카드사를 대상으로 할지는 15일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여전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정부 기관인지 카드사들을 대변하는 기관인지 의문이 든다”며 “금융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카드사들이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관행부터 손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단계별 투쟁방안을 이날부터 실행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당분간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위헌 가능성을 알리고 성과가 없을 경우 헌법 소원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선호·장혜준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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