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수수료 은행은 내렸지만… 편의점 등 ATM ‘요지부동’

VAN사, 은행 영업시간 관계없이 1천~1천300원 적용

금감원 “은행-VAN사 협의 중… 하반기 인하될 듯”

시중은행이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수수료 체계 대수술에 나섰지만 결제대행업체(VAN사)의 ATM 수수료는 제자리를 지키면서 이용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서민고통 분담을 위해 ATM 당행인출 수수료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면제하고 타행인출의 경우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농협·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은 영업 시간 내 당행ATM 이용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은행 마감시간 전·후, 당행·타행 인출 여부에 따라 500~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3만2천982개(지난해 8월 기준) VAN사 ATM은 은행 영업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1천~1천300원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 직영 ATM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ATM기를 통해 현금 인출을 하는 이용자들은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은행 ATM의 경우 현금 인출 전 수수료를 안내하고 이용자의 의사확인 뒤 거래가 이뤄지지만 VAN사 ATM은 사전 안내 없이 현금이 나온 뒤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부 C씨(52) “편의점에서 10만원을 찾았는데 아무런 표시없이 명세표에 1천300원이 찍혀 깜짝 놀랐다”며 “똑같은 돈 뽑는 기계인데 은행 안은 싸고 은행 밖은 비싼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 VAN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 감독 대상이다. 현재 수수료 문제는 은행과 VAN사가 협의 중에 있다”며 “금융당국인 우리가 은행과 VAN사 간의 결정된 수수료 체계를 통보받으면 1/4 분기 이후 인하를 시행,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비은행 등 금융업계는 효성, 훼밀리뱅크, NICE 등 7개 VAN사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자금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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