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하세요

연천군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경기도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군은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조성한 도농업발전기금에서 영농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도 연천군 배정액은 3억2천만원으로 연 이율 1.5%의 저리로 융자되며, 상환조건은 경영자금이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는 1년 이상 농업 및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인단체로 융자신청기간은 시설자금이 오는 17일까지, 경영자금이 29일까지이며, 융자신청을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연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축산과 및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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