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지방교육자치 역행” 반발
앞으로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전자기기 사용 제한을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인천에서는 교육청과 시민단체 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려 표출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학생의 두발과 복장, 전자기기 사용 제한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학생생활지도와 학교문화에 대한 내용은 개별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건 조치다.
하지만, 인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이 같은 방침은 더욱 확고할 것으로 보인다.
나근형 교육감은 평소 학생 개개인에 따라 지도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학교 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해 학생의 두발, 복장 역시 각 학교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교과부의 이번 조치가 지방교육 자치에 역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강제 방과 후 학교와 야간자율학습, 구시대적 두발 규제 등 학생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9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는 “인천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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