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생체회장 선출은 ‘추대’?

대부분 선거관리규정 없어 추대 방식 회장 선출 특정인사 내정 등 공정성 논란… 절차 확립 필요

경기도생활체육회 ‘회장 선출 절차’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본보 20일자 21면)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 생활체육회 대부분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생활체육회 회장이 ‘선거’가 아닌 ‘추대 방식’으로 선출되면서, 회장 선출 문제를 둘러싼 ‘시비’가 곳곳에서 빚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생활체육회와 도내 일선 시·군생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회는 특정 인사가 회장직에 내정되는 폐단을 막고, 정당한 선거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생활체육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2월 국민생활체육회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도생활체육회는 물론 시·군 생활체육회 등도 자체 선거관리규정을 마련, 운영해야 하며 만약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국민생활체육회의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해 선거 등 정당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일선 시·군 생활 체육회 중 ‘자체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거나 국민생활체육회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용하고 있는 곳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A시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생활체육회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선거관리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국민생활체육회와 일선 시·군의 실정은 분명히 다르지만, 민주적으로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뚜렷한 절차를 마련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B시 생활체육회 관계자도 “대다수의 시·군 생활체육회장들이 선거가 아닌 ‘추대방식’으로 선출되면서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시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군 생활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라도 명확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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