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토지 매수대금 부풀려 17억여원 가로챈 부동산개발업자 일당 검거

평택지역 고속버스회사가 추진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토지매수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17억여원을 챙긴, 부동산개발업자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5일 H고속버스 회사로부터 토지매수를 위임받은 뒤 매수대금에 17억5천여만원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특가법 사기 등)로 G부동산개발 시행업체 간부 K모씨(49)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부동산 업자 K모씨(57)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H고속버스 회사가 추진한 평택시 용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의 토지매수를 위임받은 뒤 매수대금을 부풀린 가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회사측으로부터 부풀린 토지대금을 받아 가로챈 협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매수대상 토지 소유주 7명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 통장을 대리발급 받은뒤 H사로부터 이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부풀린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다.

 

또 이들은 토지주 명의로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H사가 의심할수도 있다고 보고 계좌번호를 제외한 발급일자, 발급지점 등을 변조한 통장 표지사본을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에서는 대리인이 통장을 발급받을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으면 본인의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대리 발급이 허용된다”며“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측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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